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2)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
추정가격이라 함은 지방계약법령상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천2백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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