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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Story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by Hyun-min & Tree ring 2024. 7. 24.

 

국가유산수리기준, 수리계획, 수리설계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2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보수분과)에 영광스럽게 위촉되었습니다. 

  • 소속분과: 보수분과
  • 임기: 2024.07.15 ~ 202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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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깊이있는 사고와 지식을 쌓아 국가유산수리에 보탬이 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