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1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국가유산수리기준, 수리계획, 수리설계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2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보수분과)에 영광스럽게 위촉되었습니다. 소속분과: 보수분과임기: 2024.07.15 ~ 2027.07.14더보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