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함 지정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지정대상 공기업, 한국은행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승인하는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업무 수행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재출자⋅재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외 공공기관 1. 한국은행 1 한국은행 2. 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주)에스알 3 그랜드코..